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니 이번엔 스승의 날이 남았습니다. 근데 김영란법 때문인지 분위기가 예전같지않고 오히려 의문점만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스승의날 김영란법 대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사회 기단 확립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요. 당초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한 취지에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법안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첩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상한액을 설정해두기도 했지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는 3만원 / 금전 및 음식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으니 무작정 은사님께 성의를 표하기엔 어딘가 좀 찝찝한것이 실상인데요.
그럼 김영란법, 스승의날에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김영란 법은 학생회장, 학생대표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카네이션 조차 달아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ㅠㅠ
하지만,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갈 때 선물을 건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지도와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관계가 교사-학생의 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조금 야박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치, 언론계의 비리를 잡는 큰 그림에서는 좋은 법안은 분명하지만 소소한 정마저 사라지는 각박한 사회가 된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성까지도 담당하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면, 학교에 찾아뵙는 날에 음료수 하나 꽃 한송이 사들고 가는 것이 어찌보면 작은 성의표시일텐데 말입니다. 스승의 날 개인적으로 꽃 한송이 달아 드릴 수 없는 것은 조금 너무하단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지난 몇년을 생각하면 (지난 몇년 뿐이겠지만은요..) 지금은 과도기라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큰그림을 믿어보도록 하려구요.
법안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에 이토록 어렵고 곤란하게 느껴지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스승의날 미리 알고 준비하여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심이 좋겠어요 ^^
선물과 꽃이 안된다면,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 진심을 담은 손편지 한장 써보는 것,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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