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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떠올리기

스승의날 김영란법 어디까지?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니 이번엔 스승의 날이 남았습니다. 근데 김영란법 때문인지 분위기가 예전같지않고 오히려 의문점만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스승의날 김영란법 대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사회 기단 확립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요. 당초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한 취지에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법안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첩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상한액을 설정해두기도 했지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는 3만원 / 금전 및 음식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으니 무작정 은사님께 성의를 표하기엔 어딘가 좀 찝찝한것이 실상인데요.

그럼 김영란법, 스승의날에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김영란 법은 학생회장, 학생대표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카네이션 조차 달아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ㅠㅠ

하지만,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갈 때 선물을 건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지도와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관계가 교사-학생의 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조금 야박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치, 언론계의 비리를 잡는 큰 그림에서는 좋은 법안은 분명하지만 소소한 정마저 사라지는 각박한 사회가 된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성까지도 담당하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면, 학교에 찾아뵙는 날에 음료수 하나 꽃 한송이 사들고 가는 것이 어찌보면 작은 성의표시일텐데 말입니다. 스승의 날 개인적으로 꽃 한송이 달아 드릴 수 없는 것은 조금 너무하단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지난 몇년을 생각하면 (지난 몇년 뿐이겠지만은요..) 지금은 과도기라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큰그림을 믿어보도록 하려구요.

법안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에 이토록 어렵고 곤란하게 느껴지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스승의날 미리 알고 준비하여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심이 좋겠어요 ^^

선물과 꽃이 안된다면,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 진심을 담은 손편지 한장 써보는 것,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